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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3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42,029원, 원고 B에게 29,463,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로부터 남양주시 F 일대 G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소외 H를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원고 A(I), B(J)은 H로부터 제의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 각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원고 C, D은 H의 제의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2014. 12. 9.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 또는 급여는 원고 A 8,228,000원, 원고 B 29,463,500원, 원고 C 530만 원, 원고 D 420만 원인데, 2014. 12. 10. 소외 K이 원청회사인 E로부터 17,169,971원을 직접 수령하여 중간정산 형식으로 분배하였는데, 원고 A은 그 중 3,485,97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기사용료 4,742,029원(= 8,228,000원 - 3,485,971원), 원고 B에게 중기사용료 29,463,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8.부터 원고들의 2016. 6.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노임 5,300,000원, 원고 D에게 노임 4,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비공사는 E로부터 피고 앞으로 하도급 받아 H가 공사 전체를 책임시공하였고, H는 K에게 전체 공사에 대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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