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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3가단110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7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7.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물,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화성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3. 4. 19. E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1. 피고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2. 작업자의 노임을 일급 목공 140,000원(소개 수수료 10% 포함)으로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작업 당일에 작업자에게 노임을 지급한다.

4. 피고는 매 말일마다 그간 발생한 노임을 정산하여 익월 25일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공급 및 노임대불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이라 한다, 계약서는 2013. 4. 28.자로 작성되었다)을 한 다음, 2013. 4. 19.부터 2013.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임 지급 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노임 부분 E는 2013. 4.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9. 7.까지 원고의 근로자 공급을 매일 확인하고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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