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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356864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65,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기관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D기관 동남지역본부 신축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는 예비적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5. 9.자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9.부터 2016. 7. 31.까지, 계약금액 1,581,795,600원에 하도급 주는 것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당일 일당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한 뒤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로부터 그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노임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력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2016. 10. 노임 48,075,000원 및 2016. 11. 노임 27,990,000원 합계 76,0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도중에 피고 B는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2016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76,0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피고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 B를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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