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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7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E은 2015. 2. 경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G 외 3 필지 소재 ‘H 신축공사’ 중 D 동 철근 콘크리트 및 형틀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 인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 공무 대리’ 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부들에 대한 노임 등 비용을 본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J은 속칭 ‘ 품 떼기’ 방식으로 E로부터 철근 공사를 의뢰 받아, 철근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철근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3. 경 부산 금정구 K 빌딩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노임 지급 담당자 L에게 마치 M이 2016. 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것처럼 작성한 자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공사현장에서 ‘ 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인 N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I이 허위의 노임을 청구하기 위해 N을 통해 M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M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6. 6. 23.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년 5월 분 M 노임 2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사이에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허위 노임 등 명목으로 합계 63,581,0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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