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21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B의 방문을 열고 B에게 “B, 나가”라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불을 켠 후 그 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에 거실에 있던 B의 옷가지를 높게 쌓아 올려 옷가지에 옮겨붙은 불길이 치솟아 올라 주방 천장 및 벽 등을 그을리기 시작하였으나, 마침 가스경보음을 들은 B가 방에서 나와 냄비에 물을 받아 수회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소지 칼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과수팀 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옷가지를 소훼하여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