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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합3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식탁에 있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 두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놓아 D가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 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았고,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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