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1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 D아파트 3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옷가지를 거실에 쌓아두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간 시너를 위 옷가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지에 붙은 불이 커튼, 에어컨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물을 끼얹어 이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가지, 커튼, 에어컨 등을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신나통 사진첨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