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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직전 인근 ‘C’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C 운영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이를 제지하자,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E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E에게 던지려고 하여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출입문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이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I을 향해 수회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에 탄 후 J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K에게 ‘나 징역 살았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같은 달 30. 00:20경 현행범인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된 후, H지구대 3팀장인 피해자 L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너 칼로 쑤셔 버린다, 씨발 니가 소장이냐, 내가 너 자른다,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L에게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J 공무원증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 영상 CD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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