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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손님인 피해자 F, 같은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귀를 잡아 당기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같은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가항 기재 E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J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나에게 타라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2:45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원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L에게 ‘야이 씨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사진,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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