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21: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7.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인적사항을 물으며 진정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1:07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J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네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구대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경위 I, 경사 J) 피해차량 및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CCTV CD 및 CCTV 캡쳐 사진 바디캠 C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