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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폭행 피고인 B와 C은 2012. 12. 22. 01:40경 부천시 원미구 D 7층 'E'노래클럽에서 자신들의 남편들이 위 노래클럽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이 80만원이 나온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위 업소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F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할퀴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의 손을 할퀴고 발로 G의 급소 부위를 3차례 차고,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C은 F의 뺨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위 C 등의 싸움을 말리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니네 새끼들이 왜 체포를 하냐’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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