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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고정4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16. 21: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34-4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차량으로 그곳을 지나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진 차량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자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차량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G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경사 I(47세)이 피해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범죄수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가 현행범인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자 지구대 앞까지 따라가 위 I을 가로막고 H지구대 소속 순경 J(36세)의 손목을 비틀고 몸으로 밀치고, H지구대 내에서 위 I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J와 I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A가 현행범인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K(40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목격자 진술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각각 1회씩 찔러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C, D]

1. 증인 F, L, K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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