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621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5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1:3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백화점 E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들이 매장 마감 준비 작업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인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시가 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21: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 2 층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하고 진열된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모델 명 갤 럭 시 S9), 시가 1,800원 상당의 젤리 2 봉 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10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