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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12964
입회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3,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에 있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 ‘아난티 클럽 서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7. 31.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회원번: C, 입회금 180,000,000원)을 양수하여 2009. 8. 3.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피고에게 차입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차입금을 입회금 반환 시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클럽 회칙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한다

(이하 생략). (단, 2008년 이전에 분양하여 입회한 자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회사는 양수인이 제10조에서 정한 입회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자격의 상실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제17조 탈회

1. 탈회는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심사절차에 의한다

(이하 생략). 한편, 원고가 매수한 회원권은 1999년경 피고에게 입회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권은 2008년 이전에 분양된 것으로서 입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고 입회금 및 차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및 차입금 합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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