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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1 2015가합3785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범말길 49에서 ‘썬밸리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B은 2005. 12. 22. 피고에게 입회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하였다(회원번호: C).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링크’라 한다)는 2008. 6. 25.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회원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하였다(회원번호: D). 본 양수인은 귀 클럽 회원권을 양수함에 있어 귀 클럽의 회칙 및 운영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제 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니 입회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약관 “제11조 나항” 양도, 양수에 의하여 신규회원이 된 자는 양수일을 입회일로 간주한다. 2. 회칙 “13조 제2항” 입회금을 예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회원은 5년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는 2015. 5. 28. 에스케이텔링크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회원권을 양수하였다. 원고와 에스케이텔링크는 2015. 5. 29. 원고가 에스케이텔링크의 회원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회원권 양도 양수 승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회원권 양수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입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하였고(회원번호: E ,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2015. 5. 28.자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가 2005. 7.경 제6차 회원모집 승인신청을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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