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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4다25047 판결
약정금
사건

2014다25047 약정금

원고

1. A

2. B

원고들일부승계참가인

,상고인

N

피고피상고인

E농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7721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2517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까지도 이 사건 약정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속행이므로, 비록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환송 후 원심에서 "C은 2006. 중반경 이미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고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자백간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0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07. 4. C이 자신을 피고의 상임고문이라고 칭하면서 피고의 대표자와 같이 행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C에게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가 C의 무권대표행위에 의한 이 사건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아, ③ C이 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가) 먼저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 표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규약에 공유재산 취득은 대표자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양시 소재 대지들에 관하여 2007. 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C이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6년 중반부터는 C에게 적법하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

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기부상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 · 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C은 1984년경 서울에 있던 G 약 40세대를 이끌고 고양시 F에 있는 E농장으로 들어간 이후 2007. 10.경 회장 직함을 가지기 전까지는 피고의 상임고문 내지 운영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2) 그런데 C은 피고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1998. 1. 1. 이래 2011, 4. 27.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피고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아직 그가 회장 직함을 갖기 전인 2007. 1. 18. 고양시 소재 대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C이 피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3) 그뿐 아니라 C은 피고가 2001년 이래로 고양시 0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들과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시행사 중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개발사업 관련 철거업무를 위탁받아 2005, 9.부터 2006. 4.까지의 철거반원 급료를 수령할 때에도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였다.

(4) 또한 C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27호), 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돈을 받은 시점인 2006. 11.경부터 2010. 2.경 무렵에는 자신이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은 피고가 받아야 할 돈을 대표자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다투어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아울러 기록상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M이 피고를 대표하여 활동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C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 한참 전부터 줄곧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인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여 온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도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2) 그렇다면 피고는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C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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