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900,000,000원에 대한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ㆍ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B이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자 K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또한 B의 지시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B이 이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 K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구체적 권한은 위임받지 않은 채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