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1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28.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인 C는 2016. 3. 4. ‘정보통신부분 대표 C’라는 직함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D 및 원고와,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348,02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는 2016. 3.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6.경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상당의 24인치 TV 모니터 400대를 주문하였다.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2016. 6. 30.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채무인수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상 채무이행 청구) 피고로부터 대표권을 수여받은 C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채무인수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의 이사로서 ‘정보통신부분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설령 C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및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C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