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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24791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전현직 교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제1조)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한다

(제11조). B은 공제회의 임원으로서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제1항). 공제회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공제회와 B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B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B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B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C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와 손실 원고는 2007. 3. 19. C 사모투자전문회사 이하 ‘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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