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2.10 2017두57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원고 연합회 정관 제13조 제3항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공제조합 인사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2014. 6. 30. 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S은 2015. 10. 22. 후임자인 AH의 취임 시까지 공제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역시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S이 대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연합회의 이사직과 공제조합 이사장은 별개의 직책이므로 S이 원고 연합회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기가 만료된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S의 사임서 제출 다음날 원고 연합회와 공제조합이 S을 퇴직 처리하고 S이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S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원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S이 아닌 P지부장 T에 의하여 소집 및 출석 통보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원장 S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