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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나59383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화경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E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재단으로, 사찰인 G를 운영하여 왔다.

E과 피고, I(개명 전 J), K, H, L은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단의 정관을 정하고, 이사장으로 E, 이사로 피고, I, K, H, 감사로 L을 각 선임하였고, 정관에 이사 E, 피고, H, I, K의 임기는 각 4년, 감사 L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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