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266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2,483,355원과 그 중 44,4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금융기관은 그 즈음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C C
나. C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자녀이다.
다. 피고는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5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 C을 상속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 원리금 합계 152,483,355원과 그 중 44,420,907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