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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14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D 생 )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1,880,895 원 및 이에...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피고가 2020.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느단 82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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