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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6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30. 망 C에게 변제기 2018. 4. 30.,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 C은 2018. 4.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개명 전 E), 자녀 F(개명 전 G), A(개명 전 B)가 있는데, D, F은 2018. 9. 4.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46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고, 피고 A는 2018. 7. 31.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41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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