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범위 내에서, 33,555...
이유
갑1 내지 4호증,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96.경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의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1678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5,720원과 그 중 31,570,890원에 대하여 199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채무자들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C은 2017. 1. 23. 사망한 사실,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165호로 상속인들 중 배우자 D과 자녀 E은 상속포기,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555,720원과 그 중 31,570,890원에 대하여 199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청산절차까지 종료되어 더 이상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한정승인은 책임의 제한일 뿐 채무가 소멸한다
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책임재산이 없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