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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86』 피고인은 2019. 12. 6. 23:11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소재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귀가 권유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12. 8. 01:2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27세), 경사 J(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다가가 위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임마, 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6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 24. 18: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위 연습장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진 장부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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