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피고인과 C는 2014. 1. 17 01:14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남수정경찰서 수진1파출소에서 즉결심판이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3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치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C는 “아줌마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5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음료수 5병, 쥬스 2병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