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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E과 다툼이 생겼고 노래 연습장 업주가 이를 말리다가 노래 연습장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사 I으로부터 E과 분리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얼굴을 치고 손목을 잡아 흔들었고, 옆에 서 있던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로 H의 상체를 밀쳤으며, 계속해서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노래 연습장 업주, 종업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I에게 “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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