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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15 2015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8. 03:5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앞 도로상에 운행 중이던 C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대리기사 아니지, 내 얼굴 똑바로 쳐다 봐, 야 쳐다 봐, 왜 안 쳐다 보는데, 이년 사람이 아니네, 대리기사가 아니네, 야 씨발년 좆같네, 너 씨발년 꽃뱀이지, 너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4:16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나랑 한번 붙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치는 등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도 “이 개새끼, 넌 뭐야,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 넌 뭐야,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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