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6.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4: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교회에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61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7.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06:20 경 목포시 F 아파트 옆 공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5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5. 자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00:25 경 목포시 H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 가명, 여, 66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 보지 나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E,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2017. 3. 25. 자 수사보고( 수사기록 7쪽 이하), 수사보고( 피해자 I,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0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