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5. 02:00경 C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캐나다인 피해자 D(여, 27세)과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모텔 옥상에 올라가 껴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앞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겠다, 가게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