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2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후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4. 9. 20.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22:15경 위 F 아파트 201동 옥상 연결통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폐쇄된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과 혁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