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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4』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9. 30. 01:00 경 부천시 B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친구가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울면서 반항하자 “ 아픈 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

” 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빼내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다가 침을 뱉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해자는 객실 내 테이블 쪽에 있던 쓰레기통을 침대 쪽으로 가져온 후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피고인을 보고 또다시 겁을 먹고 울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서 깬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 함께 몸을 씻고, 다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 못 세워 주면 알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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