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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29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23:17경 구미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선산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인 서울에서 창원으로 운행 중인 C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와이셔츠 왼쪽 가슴부위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던 중에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당시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에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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