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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3:17경 구미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선산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인 서울에서 창원으로 운행 중인 C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에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고 이내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고속버스에 탑승해 왼손을 좌석 팔걸이에 놓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려 앉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와이셔츠 왼쪽 가슴부위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던 중에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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