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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04:06경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층 'E클럽' 입구에서, 일행인 F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입구 프런트 쪽에 벽을 향해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의 손에 이끌려 오른팔을 앞뒤로 흔들며 피해자의 뒤를 걸어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걸음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뒤를 걸어 지나가는 와중에 앞뒤로 흔들던 오른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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