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군산시 C 토지(2009. 9. 14. 분할된 D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기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2009. 5. 29. B에 대하여 보증금액 5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보증특약으로 이 사건 토지에 6억 원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한 후 건물, 기계 준공 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 보증을 2억 5,000만 원 이상 해지하도록 함), B은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8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기계 등을 설치한 후 2009. 9. 30.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그 건물을 추가하였고(이에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바, 그러한 공장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하자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게 242,626,328원(원금 238,000,000원, 이자 4,626,3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42,626,328원만큼을 이전받았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 위 법원은 2015. 8. 25.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