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72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5.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4. 5.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미화 30만 달러, 보증기간 2014. 5. 28.부터 2015. 5. 27.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2014. 5.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가 2015. 5. 7.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9,156,060원을 변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4. 21.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8억 원에 매도(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인 채권최고액 7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4. 24.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1, 2순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의 재산현황 등 구분 내역 채권금액 비고 1 매출채권 ㈜남양인터내셔날 2,996,885원 원단매출 2 매출채권 해외거래처 341,711,616원 원단매출 3 재고자산 제품 329,223,121원 4 재고자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