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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3고합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위 회사 소유인 대구 달서구 P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산업은행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2억 원을 변제하고 새로 소유하게 된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인 CNC터닝센터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CNC터닝센터 2대(이하 ‘이 사건 CNC 터닝센터’라 한다)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였을 뿐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고인은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CNC터닝센터 2대를 마치 주식회사 E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인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공장근저당 해지요

청, 양도담보계약서, 리스물건 소유권 통보서, 리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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