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4행의 “피고는”을 "신용보증기금은“으로 고치고, 같은 쪽 18-19행의 ”그 무렵 위 전자보증서는 회수되고 보증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전자보증서가 위 일자로 발급되었다.“를 ”피고는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의 위 전자보증서를 회수하고 보증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담보권 해지로 인한 면책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보증부대출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라 면책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6억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김해시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고, 2014. 3. 28. 소외 회사 소유의 D 토지(이하 위 C 토지와 함께 ‘구 사업장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이 2014. 5. 26. 발행한 신용보증서(보증금액 9억 9,000만 원)에는 아래와 같은 보증조건이 특약사항(이하 ‘제1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보유한 구 사업장 토지에 대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30억 원을 3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시고,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본건 보증부대출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시킨 후 본건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시고,
3. 해당시설인 기계 HU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