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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6.15.(132),127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지정상품이 서적 등인 상표 "관족법(관족법)"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족법(관족법)'의 의미, 국내에서의 '관족법'의 사용실태 등에다가 우리 나라가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어로 구성되고 "...... 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관상법, 관심법, 수상법 등의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원상표 "관족법"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나 적어도 발건강관리업, 한방의료분야 등의 관련 거래업계에서는 이를 기초적인 한자인 '볼 관(관)', '발 족(족)', '법 법(법)'으로 구성된 한자어 '관족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이와 같이 관족법을 '관족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관족법'을 '발을 보는 법'이나 '발을 관찰하는 법'으로서 '건강관리를 위해 발을 보는 원리 또는 법칙'이나 '발 건강 관리에 관한 원리나 법칙'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출원상표 "관족법"이 그 지정상품 중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서적 등이 관족법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드물게는 관족법(관족법)이 관상(관상)이나 수상(수상) 등과 같이 발의 모양, 즉 족상(족상)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세를 알아내는 방법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그 지정 상품의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로서 이를 한자어 "관족법"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발을 보는 법' 또는 '발을 관찰하는 법'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발을 관찰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관상(관상) 이나 수상(수상) 등과 같이 발의 모양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세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연상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서적, 소책자, 카탈로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인터넷에 관족법이란 '손·발을 통해 자연의 운행으로 혈액순환과 기(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체 내의 독성 및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주부들에게 매우 선호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고, 대구광역시 소재 동보건강원 등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족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부생활 등 6개의 잡지에 관족법을 소개하는 기사가 각 한 차례씩 게재된 사실, 원고가 관족법이란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하여 1979년 8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사이에 대학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6회 정도 관족법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한 두 차례 KBS TV 등에 출연하여 관족법을 소개한 사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관족법"의 의미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의 효능 또는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관족법'의 의미, 국내에서의 '관족법'의 사용실태 외에도 인터넷에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작성된 중국 최고의 의학문헌인 황제내경의 소녀편에 '관지법(관지법)'이라는 '발 건강 관리법'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동의보감에도 '발 건강 관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으며, 원고는 '한국 관족법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영원한 건강 관족법의 비밀'이라는 제호의 책자를 저술하여 이를 출판하기까지 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발관리협회 등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대체의학으로 발 건강 관리법을 활발히 보급하여 전통 한의학계나 발 건강 관리업 외에도 스포츠 맛사지업계, 피부관리업계 등을 통하여 시중에 상당히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우리 나라가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어로 구성되고 "...... 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관상법, 관심법, 수상법 등의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관족법"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나 적어도 발건강관리업, 한방의료분야 등의 관련 거래업계에서는 이를 기초적인 한자인 '볼 관(관)', '발 족(족)', '법 법(법)'으로 구성된 한자어 '관족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이와 같이 관족법을 '관족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관족법'을 '발을 보는 법'이나 '발을 관찰하는 법'으로서 '건강관리를 위해 발을 보는 원리 또는 법칙'이나 '발 건강 관리에 관한 원리나 법칙'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관족법'이 그 지정상품 중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서적 등이 관족법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드물게는 관족법(관족법)이 관상(관상)이나 수상(수상) 등과 같이 발의 모양, 즉 족상(족상)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세를 알아내는 방법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그 지정 상품의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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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7.21.선고 2000허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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