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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04 2014허425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1. 11. 21./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출판물 4) 상표권자: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6.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출판물과 관련하여 그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164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5.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칠성치성문’이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전통신앙 또는 민간요법 등의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한자어 ‘七星致誠文’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와 같이 ‘칠성치성문’을 ‘七星致誠文’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칠성치성문’을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칠성신에게 정성을 드릴 때 사용되는 주문(呪文)’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출판물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출판물이 칠성치성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이는 그러한 출판물의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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