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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9: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 야 담배하나 줘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담배가 없으니 가라.

우리 애기 아빠가 곧 올지 모르니까 어서 가라.

” 는 말을 들으면서 밀쳐 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 쪼그만 가슴으로 남편을 어떻게 상대할래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시 밀쳐 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0: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 천호 공원 ’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 세 )으로부터 “ 젊은 친구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막걸리 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7: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 천호 공원 ’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어제 술도 없어 지고 담배도 없어 졌다.

다음에 걸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7:4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마트 ’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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