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3:2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동 촌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결과)
1. 혈액 채취 동의서, 혈액 감정 의뢰 및 결과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