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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7 2015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21:30 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 현리에 있는 동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 화 촌리 유림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양형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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