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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6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23:40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로타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파주 경찰서 C 계 경찰관 D로부터 적발이 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이름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위 서류의 ‘ 본인은 취소 ㆍ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혈액( 채취 ㆍ 미 채취) 하였음을 서명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확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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