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2:33 경 광주 북구 오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75에 있는 혁신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