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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6:00 경 경주시 감포읍 전 촌리 번지 불상 바닷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상신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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