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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정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중구 D 건물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사업장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필요 하다, 1 주일에서 2주일 후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서 나올 돈이 없었고, 임대료 5개월 분 1,540만 원이 밀려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신저 캡 처 출력물, 이체결과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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