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경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3일에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2. 경 김포시 B 피고 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현금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휴대전화 정보 및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통장 양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